세종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확대
세종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확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2.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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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따라

식당·카페 50㎡ 이상으로 강화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추가

1일 0시부터 해제시까지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정식 마스크로 불인정...주의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과 장소 등이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에 재발령된 행정명령은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넓어졌다.

1단계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다.

강화된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강화 된다.

또,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되며, 마크스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단속 방법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정식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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