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걸…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걸…
탈시설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확보되어야
사회복지는 합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역사
  •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20.1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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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민주진영의 최강국으로 부강한 미국에게 마이클 해링턴은 빈곤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참한 수준에 이른 농촌의 빈곤상태가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다.

먼저, 농촌의 아름다운 경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다.

둘째는 농촌의 빈민들도 늘 상 굶주리고 헤진 옷을 입을 정도의 적빈(赤貧)에서 벗어나, 예전에 비해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궁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빈곤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건강 악화, 두려움, 교통시설의 결여 등으로 인해 집에만 머물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 다.

네 번째는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부당한 결정에 항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세력화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발표한 2020 장애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2,618,918명이다. 등록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6.7%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가 14.4%, 시각장애 9.7%, 뇌병변 장애가 9.6%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57.8%)이 여성(42.2%)보다 높았다. 연령은 60-69세가 22.3%로 가장 높았고, 10-79세가 22.2%, 50-59세가 18.2%의 순이었다.

2001년 2.4%(주민등록 인구는 48백2만1543명, 장애 인구는 1백13만4,177명)이었고, 지난해의 장애인구 비율은 5.1%(5천1백84만9,861명, 장애 인구는 2백61만8,918명)이었다.

장애인 출현율은 지난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인다.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을 더해 산출하고 있다.

장애인 비율과 출현율을 5%정도로 잡는다 해도 인구 20명당 1명이 장애인이다. 버스를 타면 장애인 한 명 정도는 보여야 한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집이나 시설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주말에 가는 대형마트, 혹은 영화관에서도 장애인을 쉽게 마주해야 한다.

거지들 (Les Mendiants. 1568) 대 피테르 브뢰헬(Pieter Bruegel le Vieux).브뢰헬은 구걸하는 장애인들을 그림으로 남겼다. 고단한 그들의 삶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피테르 브뢰헬은  변복을 하고 남의 동네 잔칫집이나 상가에 끼어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거지들 (Les Mendiants. 1568) 대 피테르 브뢰헬(Pieter Bruegel le Vieux).브뢰헬은 구걸하는 장애인들을 그림으로 남겼다. 고단한 그들의 삶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피테르 브뢰헬은 변복을 하고 남의 동네 잔칫집이나 상가에 끼어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도 탈 시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 이후부터 대규모 시설이 없어지고 소규모 지역사회시설로 전환 되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탈 시설은 사회복지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심리적 지지망, 든든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휠체어 타고 친구 만나려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우리 주변 장애인의 말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스웨덴은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복지요 삶의 터전이다. 격리와 수용, 배제로 특징지어 지는 과거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분명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탈시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만을 거듭할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시설에 수용되는 삶은 자유스럽지 못하다. 인권침해 우려 역시 높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감수하고 시설에 장애인을 맡겨야 하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

한세대 전, 많은 장애인이나 심신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시설에서 삶을 마감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들은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장년기에 그러했듯 노년기의 삶 역시 본인이 결정해야한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행복을 위한 권리행사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합의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선이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갈 길은 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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