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 환영”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 환영”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2.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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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사진=중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정부의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일 중구에 따르면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해 HACCP 인증 준비와 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었다.

또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업종 전환, 폐업 위기 등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박 청장은 지난 8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수차례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으로 소상공인 보호, 실업자 발생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정책위원회에서도 해당 의견을 지지하며 의제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박 청장은 지난 8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전국의 영세업체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의무적용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관내 제조업소 현장방문 및 컨서링 시에도 시행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영업중단이 불가피해 가족,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런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를 발표했다는 구의 설명이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직시하고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는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유예해준 것을 말한다.

대상 업체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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