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노사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해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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