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아동친화·청소년육성' 앞장
전재옥 태안군의원 '아동친화·청소년육성' 앞장
조례 제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청소년육성위원회 근거 등 마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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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의 ▲군수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지킴이 위촉·운영 및 기능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어린이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안’은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성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전 의원은 “태안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밝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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