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수능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생활지도는 대전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며 수능 당일 심리적 해방감에서 비롯된 신분 부정, 음주, 흡연, 사이버 폭력 등의 탈선 및 비행, 코로나19 재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점검하고, 수능 이후 단위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학교별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와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교육 및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코로나 심리방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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