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총 26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사망자도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장헌 위원장(민주, 아산4)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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