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례시 지정 불발…박완주 의원 "아쉽다"
천안 특례시 지정 불발…박완주 의원 "아쉽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 대안으로 변경…'비수도권 50만 이상 특례시' 빠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천안 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료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천안 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료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천안 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 특례시법이 정부가 32년 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대안으로 변경됐다는 것.

천안 특례시법 주요 내용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로, 안타깝게도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빠진 대신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무척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에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다. 65만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를 추가 확보,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