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천안 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 특례시법이 정부가 32년 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대안으로 변경됐다는 것.
천안 특례시법 주요 내용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로, 안타깝게도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빠진 대신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무척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에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다. 65만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를 추가 확보,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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