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검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4명을 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씨는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일을 감추기 위해,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불구속기소됐다.
가족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C씨 등 3명도 적발됐다.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 사점에 적극 대처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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