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12.0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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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 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취약계층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하여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한다.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고, 추가로 12월 중에 임시국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보다 많은 입법활동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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