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 성폭행한 남성 무죄→5년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 성폭행한 남성 무죄→5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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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랜덤채팅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을 교사한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강간하게 한 엽기적인 범행이다. 강간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를 보기 위해 현장까지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라며 “다만 범행 경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 상황극에 속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이나 언동, A씨와 협의했던 점이이뤄지지 않았던 걸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상황극이 아닌 강간 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상황극과 무관한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B 씨와 연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A 씨가 알려준 원룸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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