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가맹사업의 갱신거절과 손해배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가맹사업의 갱신거절과 손해배상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2.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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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랜차이즈(가맹계약) 점포를 개설하고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갱신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말로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가맹사업법 제13조는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춰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했던 원고에게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 대신 분무기로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피고의 직원에게 발견됐고, 분무기 사용은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 위반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재적발될 경우 갱신거절 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보냈고 원고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례에서 피고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의 사용 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조리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한 뒤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으나 원고가 1차 시정요구 이후에도 조리용 붓이 아닌 분무기를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조리용 붓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1차 시정요구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온 원고는 갱신거절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년 7월23일 선고 2019다28945 판결).

본 사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선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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