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금성백조 대표 벌금 1000만원→4500만원
‘쪼개기 후원금’ 금성백조 대표 벌금 1000만원→4500만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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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금성백조 건설사 대표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금성백조 대표 A(47)씨가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1500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유죄 이유를 밝히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물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먼저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해 둔 비자금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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