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强者)에게 함부로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막아서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온몸으로 덤비는 사마귀 같다"라고 비꼬았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5선 중진 정치인의 관록에서 묻어나온 정무적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직무정지가 해제되기 무섭게 월성1호기 원전폐쇄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장청구를 지시하고, 10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를 건건이 트집잡고 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윤 총장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보고,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총장의 이 같은 행위가 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투쟁 양상마저 보이고,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등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정지에 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지극히 편협적이고 경솔한 판결이었다는 점도 항고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써,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