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임명에 〈조선일보〉 침묵, 그 자체만으로도 "수상"
윤석열 총장 임명에 〈조선일보〉 침묵, 그 자체만으로도 "수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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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혐의 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빠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혐의 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빠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청구 혐의에 윤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5일, 지난해 윤 총장 임명 때 〈조선일보〉의 지극히 이례적인 침묵을 떠올렸다. 당시 윤 총장 임명에 대다수 언론이 “인사청문회는 왜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일보〉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는 보도를 단신으로만 내보냈을 뿐, 어떤 의미부여도 하지 않았다.

특히〈조선일보〉가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언론사 사주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이 문제를 주목, “윤 총장 인사청문회는 위증 등으로 뜨거웠던 인사청문회였는데, 이상하게도 임명 다음날 사설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고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그는 “2019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그러자 그 다음날인 7월 17일 각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윤 총장 임명에 대해 논평을 했는데, 어떤 거대언론은 사설에서 '윤석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들추었다.

평소 지나칠 정도로 반정부적인 논조와, 특히 야권이 시끄럽게 물고늘어졌던 인사청문회 과정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의 침묵은 결코 석연치 않은 ‘수상한 반응’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과 방 사장간의 만남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며 “방 사장은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사건의 피의자측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을 때,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피고소.고발인인 사건(특히 자신과 경제공동체인 동생 방용훈의 아들, 딸이 피의자인 중요사건 등)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윤 총장이 방 사장을 만나서는 안 되고, 더구나 바깥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소리쳤다.

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윤 총장은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니,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징계사유로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2002년 검찰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했다.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던 형사사건 중 하나가 방 사장의 탈세 형사재판이었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고 보면,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단순 친목 차원이 아니라 비위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17일자 주요신문 사설제목. 캡처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윤석열 총장 임명을 다뤘다.
〈2019년 7월 17일자 주요신문 사설제목. 캡처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윤석열 총장 임명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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