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의료기관 종사사 수십명 모인 감염예방교육 '부적절' 논란
대전서 의료기관 종사사 수십명 모인 감염예방교육 '부적절' 논란
(사)한국의료기관세탁물처리협회 주관, 법적 의무교육
참여 업체들 "정부가 과태료 유예 등 선제 조치 했어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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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원 종사자 수십명이 참여한 감염예방교육이 실시돼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법적 의무교육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옳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원 종사자 수십명이 참여한 감염예방교육이 실시돼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법적 의무교육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옳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 대전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수십명이 한자리에 모인 '감염예방교육'이 실시돼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관세탁물처리협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체 8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50여명이 대전지역 병원과 요양원 등의 종사자다.

제보자는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시기에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거 강당에 모아놓고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감염병이 창궐했는데 감염예방교육을 진행하다가 자칫 확진자라도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해당 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감염예방교육이 의료법 제16조(세탁물의 처리) 3항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1항 등에 따라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 법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감염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실시 여부는 지자체 보건소가 감독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업체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진행하게 됐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한국의료기관세탁물처리협회가 관계자는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협회에서는 올해 교육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대전지역 의료세탁업체와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예방교육을 이수할 곳이 없다면서 교육을 요청해왔다"며 "처음엔 180명이 신청했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한 100명 이내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4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 이어 1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감염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려던 계획도 모두 취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될때 까지 집합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업무에 관한 18개-21개 영역의 전문 강의자료를 제작할 전문지식과 인터넷으로 강의할 전문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 운용 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충족하기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만큼 차후 인터넷 사이버 감염교육을 협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1월 총회에 안건으로 제시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의료세탁물처리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좀더 세밀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업체 대표는 "사실 고령자들은 인터넷 사이버교육보다 집합 감염교육이 편하고, 지금처럼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아선 안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연간 4시간 의무 규정이나 과태료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동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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