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8일부터 대전 음식점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대전시는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충청권 코로나19 확잔자 발생이 1일 평균 40명에 달하는 위기상황”이라며 “대전도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또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하지 못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밖에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은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숙박행사는 금지된다.
허 시장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희생이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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