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2일 밤 10시 20분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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