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2차 지원
대전시, 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2차 지원
올 8월부터 연말까지, 1516명 대상 27억 경감해주기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2.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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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해준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용료와 대부료 등 27억 원을 경감해준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역전 지하상가, 농수산물시장, 예술의전당 및 체육시설 입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이들에게 33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초 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차 지원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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