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전 회장에게 ‘새벽 1시까지 술접대’ 받은 검사 기소
검찰, 김봉현 전 회장에게 ‘새벽 1시까지 술접대’ 받은 검사 기소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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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 내용 갈무리
사진=JTBC 보도 내용 갈무리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8일 김 전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지 약 2달 만이다.

이번에 기소된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718일 저녁 9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이들에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회장이 연루된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 구성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중 기소되지 않은 2명의 경우,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 했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선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한 바 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에 대해선 "담당 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임 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보고 받았다거나,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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