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지 약 2달 만이다.
이번에 기소된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회장이 연루된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 구성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중 기소되지 않은 2명의 경우,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 했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선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한 바 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에 대해선 "담당 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라임 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보고 받았다거나,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