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국회 법사위가 8일 오전, 오후에 거친 전체회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1시간 반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도록 했다. 경찰법의 경우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혁법안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또한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으로 인해 재계의 반발이 심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온 ‘5·18 왜곡 처벌법’ 또한 이날 통과됐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법사위 조정위원회는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표결로 처리됐다.
전날에 이어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오전 회의 중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막지 못하자, 명패를 떼 윤호중 위원장에게 반납하고는 모든 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을 ‘검찰 개혁의 날’이라 부르며 공수처법을 비롯한 주요 입법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안건들은 정기국회 이후,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