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총력
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총력
2일 대법원 2차 변론 앞두고 대응 논리 개발…양승조 지사 직접 참석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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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2차 변론을 계기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항 소송 실무지원 TF 안호 팀장은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대응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2차 변론을 계기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항 소송 실무지원 TF 안호 팀장은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대응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2차 변론을 계기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도 직접 참석, 재판부를 향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당진항 소송 실무지원 TF 안호 팀장은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대응 논리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도는 법률대리인(태평양, 원) 등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 이익 등 2014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도로와 제방(6필지, 14만9279㎡)이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 4월) 이전에 준공 검사(2007년 9월~2008년 7월)를 완료한 만큼,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아울러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성을 판단한 점과 철거된 임시제방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한 점, 매립 예정지인 내항의 경우 2040년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안 팀장은 양 지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과 관련 “재판장이 당사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경기도 쪽 자치단체장은 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충남도의 의지를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또 “지난 번 대법원 현장검증(11월 11일) 때는 사실관계 위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2차 변론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를 원고 측과 피고 측을 통해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왜 적용돼야 하는지,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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