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에도 도주한 선박 잡고 보니
정선명령에도 도주한 선박 잡고 보니
해삼 410kg, 전복 25kg 불법 포획...선장 등 3명 수산업법·해양경비법 위반 혐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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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선박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주 중인 선박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선박 1천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작전으로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군·경 통합방위 작전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군산시 연도 해상에서 서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착 1척을 포착했다.

당시 군·경은 이 선박의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고 출항항도 확실치 않아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었다.

결국 보령해경과 군산해경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육상에는 검거를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고속정·육군헬기도 출동을 대기했다.

그러자 낌새를 눈치챈 해당 선박이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이 도주 선박에 접근해 30회 이상 배를 멈추라고 경고했음에도 계속해서 도주했다.

선박에서 발견된 해삼과 전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선박에서 발견된 해삼과 전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결국 해당 선박은 서천 장항항 앞바다에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선박에는 70대 남성 2명과 60대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심야 시간을 틈타 허가 없이 해삼 약 410kg과 전복 25kg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일당을 수산업법·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포획된 해삼과 전복은 바다로 방류했다.

성대훈 서장은 “해안 군부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미식별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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