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지 약 2달 만인 지난 8일, 현직검사를 포함한 2명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현직검사 중 2명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검찰의 ‘100만원 미만 계산법’에 대해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술 접대를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 향응 수수액을 빼고 인원수로 나눌 경우 1인당 접대 금액이 96만 2천원으로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 처리했음을 밝혔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르면, 총 536만원의 접대 비용중 검사 2명이 귀가전 금액이 481만원, 귀가 후 계산된 비용이 55만원이다. 이중 481만원을 5명 기준으로 나눠 접대 비용을 96만 2천원으로 본 것이다.
즉, 불기소 된 검사 2명은 96만 2천원, 약 3만 8천원을 덜 받아 불기소됐으며, 남아있던 2명의 경우, 96만 2천원에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까지 합쳐져 114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알려진 정황에 따르면, 당시 김봉현 전 회장은 접대를 위해 방 3개를 잡았다. 그런데 그 중 방 1개만 계산해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한 방만 계산해 536만원을 접대금액으로 보았고, 이를 분할한 것인데 분할 할 때도 김봉현 전 회장까지 접대 대상에 포함해 1/5로 나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계산법에 대해 “명백히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반응이다. 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지만, 처벌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하여 기소를 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한 내용이다. 김봉현 전 회장은 해당 검사들을 ‘라임수사팀이 꾸려지면 투입할 사람들’이라며 소개를 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수사과정에선 묵살된 것이다. 만약 담당 검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당시 자리에 있던 검사 3명 모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선 검찰의 이러한 점들을 꼬집는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룸살롱 ‘불기소 세트 999,000원’, ‘안심하고 술접대 받을 수 있는 신메뉴’ 등 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냐,”, “검사 술 접대 수사 결과는 검찰 카르텔 속에서 돈 있는 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