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킥보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기고] “전동킥보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김영철 부장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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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부장(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제공)
김영철 부장(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제공)

[굿모닝충청=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김영철 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40대 남성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금년 4월 부산 해운대구 편도 4차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맞주 오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현황을 보면 17년 11건, 18년 225건, 19년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사고건수가 이미 2019년 전체 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수 또한 19년 96,000대이던 것이 20년에는 145,000대로 급증하여 길거리 곳곳에서 이용자끼리 공유되어 서있는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규제 완화책을 보면, 만13세 이상만 되면 원동기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안전 장비를 착용 안 하고 무작정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미 대중화되어 공유서비스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완화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자전거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확산된 것이 전동킥보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법령이 12월 10일부터 시행 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잘못된 법률 개정을 알아 언론 등에 이의 제기를 통하여 개정된 법률안이 재개정되는 수순을 밟아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행예정일인 내년 봄까지는 안전사각지대로 놓일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등 다른 물체와 부딪치는 경우에는 척추 등이 꺽여 상해치가 높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퀴 사이즈가 작아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매우 약해 낮은 턱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 전동킥보드를 국민들 중에는 놀이로 생각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고 2명이 타는 경우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제동력이 약하여 위험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이런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법령을 개정할 시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제한속도를 시속 20km/h 이내로 해야 한다. 현행 시속 25km/h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구조 변경 등을 통하여 시속 40km/h 이상 나오도록 개조해서 운행하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다.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현행 만16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이동수단하고의 배려 또는 보행자와 어떻게 교감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지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장구를 필수로 착용토록 의무화해야 하고, 아울러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을 개정할 시에는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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