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서 대통령 명판 뗀 국민의힘 당직자 벌금 200만 원
대전현충원서 대통령 명판 뗀 국민의힘 당직자 벌금 2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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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추모 화환의 명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판을 떼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통령 명판은 현충원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다시 명판을 붙이려고 하는 등 침해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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