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하라”
“청주시는 시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하라”
충북참여연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 맞아 조례제정 등 정책실현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1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제로 인권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국가인권위 캡처/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내어 “전국 110여 개 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도 인권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청주시에서는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되고 ‘확찐자’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졌고, 또 충북희망원 사태도 발생했다”며 “이는 청주시 공무원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민의 인권침해 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법령 입안, 정책이나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에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제로 인권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