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내어 “전국 110여 개 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도 인권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청주시에서는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되고 ‘확찐자’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졌고, 또 충북희망원 사태도 발생했다”며 “이는 청주시 공무원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민의 인권침해 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법령 입안, 정책이나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에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제로 인권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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