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자치분권 기반 마련 ‘환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자치분권 기반 마련 ‘환영’
청주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국민의당 충북도당, 주민밀착형 정착 기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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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풀뿌리 지방자치를 희망하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청주시의회는 10일 환영 성명을 내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 및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금지 의무 규정의 구체화 등 개정된 법안에 발맞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2927명의 기초의원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충원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반드시 인력 증원을 실현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어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밀착형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의 심기일전의 태도를 지역주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라도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될 시 지역주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아울러 덧붙이며,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뤄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미래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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