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체제… 변화는?
경찰 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체제… 변화는?
국수본 설치 등 내용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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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거란 우려에서 법안이 시작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 조직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뉜다. 여기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설치돼 경찰 조직은 사실상 3본부 체제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자치 경찰은 방범 순찰 등 주민생활 안전과 교통활동, 지역 내 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구성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부터 전국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 경찰은 보완과 외사, 경비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경찰은 보완과 외사, 경비 등 업무를 맡는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을 관장하게 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경찰 수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능은 경찰청 산하 국수본이 전담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중임이 불가능하다. 헌법과 법률 위배되면,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국수본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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