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새로 산 내 차가 불량?” 환불방법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새로 산 내 차가 불량?” 환불방법은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2.1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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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씨는 꿈에 그리던 새 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비 오는 밤길을 운전하고 돌아오다 차량 바닥에 흥건히 물이 차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미처 몰랐지만 비가 내리자 차체 전면부 틈으로 비가 새 차량 내부로 들이찼던 것이다. 그렇게도 고대했던 새 차가 불량이라니 K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체나 딜러사를 통해 AS를 받는 것이다. 소비자는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를 수리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데 그마저 온전히 수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일명 PL법)의 경우 자동차 자체의 손해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9년 1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고(제47조의 2 내지 11),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일단 중재 신청을 통해 간이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법률가, 학자,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조업체와 차량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환 또는 환불의 방법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의 제조업체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했어야 한다. 현재 주요 제조업체는 위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2019년 1월1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결함발생 부위, 수리 횟수, 수리기간 등의 제한도 있다. 

수리가 아닌 교환·환불을 위한 제도이기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중재 실적도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재 신청 이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해 중재판정 이전에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양쪽이 무한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 신청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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