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11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는 논평을 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학생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갑)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춰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취학 의무 유예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