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수처 출범! Q&A로 알아보는 공수처법
[동영상] 공수처 출범! Q&A로 알아보는 공수처법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0_12_11)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1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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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쎈 언니가 공수처에 관한 Q&A를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공수처란?

A.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동안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각 0.14%, 0.4%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여 왔는데요이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여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Q2. 공수처의 탄생 배경은?

A.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부터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이후 1호 공약으로 계속 추진되어왔는데요. 2019,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Q3. 공수처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A. 앞으로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으로 수사해오던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공수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A. 일단 검찰에 집중되어있던 권력과 권한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분산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독점하던 기소권을 분배해서로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공수처의 출범과정은?

A. 먼저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기존 후보 9명을 심사하고 최종 후보 2명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예상되는 후보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Q6.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A.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입법, 사법부 고위 공직자 등 총 7000여 명으로 추려집니다.정치권에서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혐의가 있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Q7. 공수처의 미래는?

A. 공수처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악용의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한 만큼 수사의 한계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검찰과의 동조, 표적 수사 등의 우려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좋은 취지의 공수처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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