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혐의 김종천 대전시의원, 직 상실 위기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혐의 김종천 대전시의원, 직 상실 위기
고종수 전 감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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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전시의원이 11일 법정 앞에서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종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김 의원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일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해 선고한다.

김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기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와 관련해 특정 부모에게 감사의 의미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대전시티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의회 의장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고, 이 직위를 이용해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받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다른 이에게 이득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가 적고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청렴하고 공평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지인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지위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오랜 기간 축구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감독이란 지위를 남용해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면서, 자신이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를 추가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려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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