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들 유죄 판결에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제구실 해야”
대전시의원들 유죄 판결에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제구실 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4일 김종천 의원 등 법원 판결에 입장 발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1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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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천 의원을 비롯한 윤용대‧채계순 의원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종천 의원이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청탁과 관련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윤용대, 채계순 의원에 이어 8대 의회에서 벌써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라고 했다. 

연대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선고라 더 충격적”이라며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겠으나, 뇌물수수와 업무방해란 심각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대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지난달 3일 출범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단순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 선발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 등에게 선수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법원은 김 의원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윤용대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9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계순 의원은 2018년 6월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소연은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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