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리두기 2단계 무기한 연장…방역 지침 강화
충남 거리두기 2단계 무기한 연장…방역 지침 강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결혼식·장례식은 100명 미만
홀덤펌, 무인카페 오후 10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당진시는 21일까지 2.5단계 적용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2.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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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15개 시·군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우 최근 1주간(7~13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전주(40명)보다 4.4명 증가했다. 여전히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6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충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6.7명이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25.8%로 전주보다 감소했다.

가용 병상의 경우 68병상에서 107병상으로 늘었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8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거리두기 2단계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진시의 경우 21일까지 2.5단계가 적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함께 일부 분야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먼저 행사에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워이 제한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하루 2회 출·퇴근 종사자에 대해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유흥업종 중 콜라텍은 상시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 체육시설에는 탁구장과 볼링장 등 자유업종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은 섭취가 금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없다.

홀덤펌 역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방역지침 준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카페도 오후 10시부터 포장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릴 계획이다.

2.5단계로 격상되는 당진의 경우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2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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