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1명이 전날 확진자로 판정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민사집행과가 있는 별관 전체와 본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이날까지 폐쇄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9일부터 14일까지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