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영동군이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주민피해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 피해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소송 진행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1개월간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소송인단은 피해 금액과 규모가 큰 주민 중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소송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는 주민을 5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는 양강·양산·심천면사무소의 3개 기관에서 받는다.
소송 추진을 위한 군의 피해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하며, 피해 누락 주민 및 현장 사진 추가 등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군은 이 소송에 최종 참가할 5명 이내의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소송인단의 소제기 최종 결정과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와 댐 수위조절 실패 등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공하며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 소송지원 외에도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관련기관에 강력 요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인단 모집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에 영동군은 피해 지역의 항구적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이재민들 피해보상을 위해 인근 3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