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한태 의원(민주당·보령1)은 16일 진행된 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옛 성터인 읍성 내 소규모학교의 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보령·서산·당진시와 서천·홍성·태안군에 모두 10곳의 읍성이 사적이나 도 기념물·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중 보령의 경우 오천초와 보령중 등 4개교, 서천에는 한산초와 서천여고 등 3개교, 홍성에는 홍주초 등 1개교가 읍성 안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들 학교들이 개교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문화재 보호법과 도 문화재 보호 조례,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법률 등에 의해 건축허가와 증·개축이 제한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오천초 27명, 한산초 37명 등으로 이미 소규모 학교로 전락했다.
이대로 간다면 추후에도 학생 수 감소는 불 보듯 뻔해 명맥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약 46억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 지붕 방수, 마루수선 등 낡고 허름한 건물의 외형적인 보수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땜질식’ 예산 투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읍성 안의 학교를 그대로 두면 학교는 학교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인 읍성도 보존 복구하기가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읍성 내 학교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