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해직·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해직·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법 제정 촉구"
김동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16일 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채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2.16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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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16일 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해직·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직 교원이란 1970~1980년대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회민주화운동으로 이유로 해직됐다가 특별채용된 이들을 말한다.

임용제외 교원은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다가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된 후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을 의미한다.

현재 충남을 포함해 1600여 명의 해직·임용제외 교원은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직이나 임용제외 기간 임금과 경력, 호봉,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강득구 의원(민주당·경기안양만안)이 대표로 관련 법안을 발의 한 상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은 “현재 교원 중 140여 명은 생활고 등으로 세상을 떠났고 절반은 퇴임, 나머지도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11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만큼 조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 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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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애 2020-12-19 09:06:17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교원들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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