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 항소부(재판장 김현석)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자신의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의 도로 개설 정보를 알면서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도로 개설 정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가족이 매입한 것이고,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선계획안 등이 담긴 도로 개발과 관련한 정보는 기밀에 해당한다”라며 “다만 가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였던 점, 직접 매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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