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다닌다고 차별 받는 충남 학생 1426명
대안학교 다닌다고 차별 받는 충남 학생 1426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타 시·도 대안학교 현황 비교연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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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와 타 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충남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와 타 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와 타 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비인가 대한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타 시·도의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3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 대한학교 학생과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지난해 8월 제정, 교육의 공공성과 공평한 교육권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3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와 제주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대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송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공주시와 금산군에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초·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금산군 4개교, 천안시와 서산시 3개교 등 7개 시·군에 총 14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공)
현재 충남도내에는 금산군 4개교, 천안시와 서산시 3개교 등 7개 시·군에 총 14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공)

현재 도내에는 금산군 4개교, 천안시와 서산시 3개교 등 7개 시·군에 총 14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6명(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8일)으로, 이 중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4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9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약 71.2%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난해 충남도의회 한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법이 제정된 만큼 조례 제정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또 “충남의 경우 자연환경 등이 뛰어나 대안교육 활성화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금산군 특정 면 지역의 경우 일반학교 학생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더 많을 정도다. 폐교 활용을 통한 인구 유입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이나 교복 지원, 세상소통카드 지급 등에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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