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지역 브랜드 주류업체인 (주)맥키스컴퍼니의 전 대표 P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주)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조 모 대표가 이달 초 P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P 씨는 대전의 유력 일간지 전무를 지냈으며, 맥키스컴퍼니 대표와 경기도에 소재한 자회사 (주)선양대야개발·(주)하나로 대표를 맡았었다.
자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회사 공금 수십억 원(약 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양대야개발·(주)하나로는 맥키스컴퍼니의 부동산 개발 관련 자회사다.
현재 대표인 조 모 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지, P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P 씨는 곧바로 자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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