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2.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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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상가, 상가주택, 빌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2년이 더 지나서야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처음에는 보수를 해주는 척 하다가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 2년이 경과했다면서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한근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민법은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간공사와 관련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단기의 담보책임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척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자가 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하고 더 나아가 담보책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보수요구 등의 권리행사(반드시 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등)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터널 송풍기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하자담보 기간을 약정했는데 인도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시점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례에서 제척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책임은 소멸했다고 판시함).

예를 들어 본 사례에서 질문자가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제척기간을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고 함으로써 도급계약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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