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법정소송 한 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법정소송 한 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KPIH “협약 상 협의의무 위반”-공사 “수차례 연장, 협약서 문제없어”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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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진행상황과 시행자·사업자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KPIH는 지난달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재판부 배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전도시공사와 KPIH는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변경사업 협약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다.

KPIH는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해지 통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굴지의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 사업자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 과정에서 KPIH의 협의 요청에 숙고하지 않고 해지통지를 한 것은 협약 상 협력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져 금융조달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려 해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적 소송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소송 제기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공사는 KPIH의 소송 제기에 대해 일단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주주 간 갈등이며 올 1/4분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수차례의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 성공을 위해 특혜 시비를 무릅쓰면서까지 대출협약 기간 연장, 변경협약 체결을 통한 PF기한 연장 등을 제공했는데, 또 다시 PF대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시와 공사는 올 1월 10일까지였던 토지매매대금 대출협약 기간을 4월 10일까지로 변경해준 바 있고, 6월 10일에는 변경협약을 통해 PF대출 기한을 9월 18일까지 연장해줬다. 8월 이후에도 3차례 PF대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사 측은 “변경협약의 핵심은 PF대출 기한 3개월 연장과,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催告)없이 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KPIH가 주장하는 금융시장 경색과 금융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변경협약을 체결했는데, 또 다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데 지역 경제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기관은 확약서가 아닌 법적 책임이 없는 의향서만을 제출했고, 실제 문서에도 ‘법적인 책임이 없음’이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를 통해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관계가 끝났다. 어차피 소송에서 다뤄질 내용이며,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혁 공사 사장도 10월 29일 “법적 자문 결과 협약서는 무리가 없고, 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걸림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최대한 장외다툼을 자제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소송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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