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 추진,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등 위해 마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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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 추진과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협의회)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과 방향 설정은 물론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부시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 공무원과 사업자(발전공기업,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수산업 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시 지역경제과(보령시 성주산로 77, 930-3711)로 2021년 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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