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오후 2시께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의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에선 ‘검찰총장 부재로 인한 일부 수사의 차질,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등과 징계 절차적 위법성‘을 중점으로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란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성탄 전까지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나 기각될 경우, 검찰총장 최초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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