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교시설·영화관 등 2.5단계 강화…해맞이도 금지
충북도, 종교시설·영화관 등 2.5단계 강화…해맞이도 금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관리 강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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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도 코로나19 현황.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22일 충북도 코로나19 현황.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연말연시 종교시설과 영화관 등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 한다. 아울러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하며, 파티룸은 집합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적인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된다.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도내 주요 해맞이 명소는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청주 상당산성·우암산, 구룡산 삿갓봉, 충주 중앙탑·종댕이길 주차장, 옥천 용암사, 제천 비봉산, 보은 문장대, 진천 봉화산 등이다

이외의 분야는 오는 28일까지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시행하되,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이번 특별방역조치는 도민 여러분의 도움과 동참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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