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시의회 회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선 공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지웅)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창선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내 책상 유리를 부순 뒤, 유리조각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허위 지출품의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로 양주 60명을 구매해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추석 선물로 전달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참석자 11명 중 8명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전적으로 개인적 용도가 아닌데다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기능을 정면으로 위협한 행위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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