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법정 구속
법원,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법정 구속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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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표창장 위조에 이어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모든 경력을 허위로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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