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3명 모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B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